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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면허의 효력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제118조 응시자격

제118조(응시자격)

제119조 시험방법

제119조(시험방법)

제120조 시험과목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 시험 등의 면제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제122조 시험 시행

제122조(시험 시행)

제123조 합격기준

제123조(합격기준)

제124조 면허시험의 응시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125조 합격 통지 등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7조 시험위원

제127조(시험위원)

제128조 수당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1조 측정

제131조(측정)

제132조 건강진단

제132조(건강진단)

제133조 피폭관리

제133조(피폭관리)

제134조

제134조 삭제 <2025.4.22>

제135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40조 수거증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1조 감시장치 설치 등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 검사관증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장 보칙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4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제146조 비용부담

제146조(비용부담)

제146조의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의2 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제149조 보수교육

제149조(보수교육)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제151조 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의2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52조 보상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제152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의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3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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