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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면허의 효력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제118조 응시자격

제118조(응시자격)

1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 시험방법

제119조(시험방법)

1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21.1.5>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20조 시험과목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 시험 등의 면제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1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2.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2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3.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3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제122조 시험 시행

제122조(시험 시행)

1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23조 합격기준

제123조(합격기준)

1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2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4조 면허시험의 응시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1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제125조 합격 통지 등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1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갱신하려는 면허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경력

다.

나목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종사한 경력

라.

원자로시설에 발생하는 소방재난 등(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말한다)에 대한 초동조치에 대응하는 소방대의 장으로서 종사한 경력

마.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원자로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임으로 담당하는 교수로서 종사한 경력

2.

원자로조종면허(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3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할 것

2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27조 시험위원

제127조(시험위원)

1

위원회는 면허시험 및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2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128조 수당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1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1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31조 측정

제131조(측정)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제1항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2025.4.22>

2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2조 건강진단

제132조(건강진단)

1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3조 피폭관리

제133조(피폭관리)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4.22>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1.

방사선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3

법 제9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25.4.22>

제134조

제134조 삭제 <2025.4.22>

제135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에 따른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부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전과 그 장소 주위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2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2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3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40조 수거증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1조 감시장치 설치 등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 검사관증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장 보칙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1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1.

위원회 위원장

2.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20.5.26>

4.

그 밖에 대상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0.11.24>

3

삭제 <2020.5.26>

4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5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1.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람

2.

제144조제2항에 따른 의견 등 통지

3.

제1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술신청서 접수 등

4.

제146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6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제144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1.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2.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2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1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4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5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7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6조 비용부담

제146조(비용부담)

1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3조제2항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2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46조의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1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가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2.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사용자가 실시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정기교육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3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25.4.22>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12, 2016.6.21>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2>

6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9, 2016.4.12>

제148조의2 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1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2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3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4

삭제 <2017.3.20>

제148조의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제149조 보수교육

제149조(보수교육)

1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24.10.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3

삭제 <2013.8.16>

4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6>

5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2.2>

6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마.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바.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제151조 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1조의2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52조 보상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1

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2.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2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1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ㆍ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제보한 경우

2.

신고ㆍ제보받은 사항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고ㆍ제보자가 신고ㆍ제보한 법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을 신고ㆍ제보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1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2025.10.21>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4.

4의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가.

행정기관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6.

삭제 <2016.6.21>

2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1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4의 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7.3.20>

2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3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4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5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6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7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2.22>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제15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1

1.

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39조의7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2.

2의 3. 법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4.

4의 2.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1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25.12.23>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허가ㆍ신고ㆍ검사ㆍ사전검토ㆍ등록 및 승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6.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5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12.23>

제156조의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1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3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일시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기. 다만, 법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정기검사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가.

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나.

법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고의 접수에 따른 처리 전까지

다.

법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검사 전까지

라.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사전검토 전까지

마.

법 제54조제1항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바.

법 제60조제1항, 제76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2.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3.

제1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가.

교육 신청 시

나.

보수교육 실시 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4.

제1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5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6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56조의3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231개 조문 중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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