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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응시자격
제118조(응시자격)
제119조 시험방법
제119조(시험방법)
제120조 시험과목
제121조 시험 등의 면제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제122조 시험 시행
제122조(시험 시행)
제123조 합격기준
제123조(합격기준)
제124조 면허시험의 응시
제125조 합격 통지 등
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7조 시험위원
제127조(시험위원)
제128조 수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1조 측정
제131조(측정)
제132조 건강진단
제132조(건강진단)
제133조 피폭관리
제133조(피폭관리)
제134조
제134조 삭제 <2025.4.22>
제135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제140조 수거증
제141조 감시장치 설치 등
제142조 검사관증
제10장 보칙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4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제146조 비용부담
제146조(비용부담)
제146조의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의2 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제149조 보수교육
제149조(보수교육)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제151조 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의2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52조 보상
제152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의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3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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