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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1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선량한도"(線量限度)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6.

"보전구역"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3.

"연간섭취한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4.

"유도공기 중 농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제3조 핵연료물질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

제4조 핵원료물질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 방사선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제7조 적용 제외 원자로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9조 관계시설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제12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2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14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3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29>

제16조 세부 규정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1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제25조 계량관리규정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2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제25조의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1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2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제2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4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27조 사용 전 검사

제27조(사용 전 검사)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8조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1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2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잠정합격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품질보증검사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의2 공급자 등 검사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1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공사개시기간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제33조(운영허가 신청)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3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 정기검사

제35조(정기검사)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6.6.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그 밖의 성능이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것

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2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23>

5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6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1.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3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1.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제39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1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40조 사업개시기간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제41조의2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3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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