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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제3조 핵연료물질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 핵원료물질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 방사선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 적용 제외 원자로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제9조 관계시설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제14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29>

제16조 세부 규정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 계량관리규정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2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 사용 전 검사

제27조(사용 전 검사)

제28조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30조 잠정합격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품질보증검사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의2 공급자 등 검사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제32조 공사개시기간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제33조(운영허가 신청)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 정기검사

제35조(정기검사)

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9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40조 사업개시기간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1조의2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2조 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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