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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제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8조 신규등록

제8조(신규등록)

제8조의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1조 변경등록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 이전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의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말소등록

제13조(말소등록)

제14조 압류등록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2015.1.6, 2016.12.27>

제14조의2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3 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4.15>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4.15>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4.15>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의2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조의6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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