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대기오염물질
제2조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제7조 자동차 등의 종류
제8조 첨가제
제8조의2 촉매제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조의4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제9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제10조의3 자동차의 적용범위
제10조의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제10조의5 냉매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제11조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5.24, 2014.2.6, 2016.6.2, 2019.2.13>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4>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삭제 <2011.8.19>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3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23>
제12조의4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5.5.23, 2025.10.1>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4조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3.6.28>
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2023.6.28>
제14조의4
제14조의4 삭제 <2018.11.29>
제14조의5
제14조의5 삭제 <2018.11.29>
제14조의6
제14조의6 삭제 <2018.11.29>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 배출허용기준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4.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4.3>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4.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4.3>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4.3>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4.3>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4.3>
제24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5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26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4.2.6>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2016.7.1, 2019.7.16>
공정도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2016.7.1, 2019.7.16>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7.16>
제28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2025.10.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ㆍ시공을 하여야 한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3.7>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공정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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