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0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1. 11. ◯◯시 ◯◯면 ◯◯리 산 ◯◯-14, -15, -16 및 000번지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