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170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6OO-OO 임야(1,7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중 1인으로써, 2017.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97㎡)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3.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7. 11. 10. OO시 OOOO사업소 녹지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2014년과 2015년에 사업계획 부적정 및 자연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건축신고 부동의한 지역이며 이 사건 건축신고 건은 분묘 주변 옹벽구조물 설치 및 자연경관 훼손의 사유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23. 청구인에게 위 사유를 근거로 건축신고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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