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0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1. 11. ◯◯시 ◯◯면 ◯◯리 산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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