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43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 및 ○○○-○○번지(임야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5. 10. 28.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체육도장)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6. 이 사건 토지는 2003. 7. 생활환경보전 및 무분별한 산지개발 제한 등의 사유로, 2007. 12. 5. 및 2014. 10. 15. 사업계획부적정과 자연경관 저해 등을 사유로 불허가 된바있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3기) 주변의 옹벽구조물 설치 등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산지전용기준에 저촉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2013경행심1466)을 받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신고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