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5-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66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m2), -○○번지(임야 1707m2)(총 24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체육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 7.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무분별한 산지개발 제한 등의 사유로 1차 불허가 한바 있고, 2007. 12. 5. 사업계획의 부적정과 자연경관저해 등을 사유로 2차 불허가처분 한바 있으며, 사업계획이 중앙묘지(3기)부분을 제척하고 주변으로 3~4m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0.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