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1.05.04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되는지?
나.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된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