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2011.03.24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