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2010.06.14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