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2008.04.0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