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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의2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9조 제원의 통보

제39조(제원의 통보)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3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4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40조의4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4 부품자기인증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2025.2.18>

제40조의5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조의6 등록증 발급 등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제40조의7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조의8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조의9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0조의10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조의11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3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조의1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5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6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40조의17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설 2025.2.18>

제40조의1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9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20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40조의2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3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5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6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

제40조의2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조의28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조의30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의2 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4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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