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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

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1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2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 중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5, 2025.3.14>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1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제2항의 자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2.5, 2021.8.27, 2023.5.25>

1.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1.2.5>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1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4>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2022.4.14, 2025.2.18>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삭제 <2025.2.18>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18>

4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2025.2.18>

5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2025.2.18>

6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5.25, 2025.2.18>

제37조의2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1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4>

3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4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1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4.14>

2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1.

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

2.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

3

제37조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4.14, 2023.5.25, 2025.2.18>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4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제39조 제원의 통보

제39조(제원의 통보)

1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7.1.6, 2023.5.25, 2025.2.18, 2025.8.14>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25>

3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1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6>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2의 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제39조의3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1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2.5>

2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4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1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5>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5>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1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1.2.5>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 자동차

4.

수륙양용 자동차

5.

리무진 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1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5.25>

2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1.2.5>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3.5.25>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2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3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8.1.18, 2021.2.5, 2023.5.25>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1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9.4.8, 2017.1.6, 2019.4.23>

2

삭제 <2010.2.18>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2009.4.8, 2010.2.18, 2017.1.6, 2019.4.23>

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9.4.23>

제40조의4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4 부품자기인증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2025.2.18>

제40조의5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1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1.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3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40조의6 등록증 발급 등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제40조의7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1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8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1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2.18>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9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2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10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1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의11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2025.8.14>

2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1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3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1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제40조의1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2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40조의12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1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8.6.27>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5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1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6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1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7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설 2025.2.18>

제40조의1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1

핵심장치등에 대해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에 대해 제원관리번호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0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제40조의17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5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17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9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1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나목, 마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말한다.

2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인증 상세 사유서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하려는 사항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0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1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제7항의 신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의2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1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을 갖출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험시설 확보 관련 서류

2.

시험인력 확보 관련 서류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

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인의 시험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4.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6

제5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7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3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1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시험시설에서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에 그 확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1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능시험 계획서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안전성능시험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안전성인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해당 시험시설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5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1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6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

제40조의2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1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8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30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1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4.2.16, 2025.12.2>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8.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2 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1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4.2.16>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의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6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4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1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전체 35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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