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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9조의2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1.10.14>

1

1.

삭제 <2021.10.14>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녹 방지)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제80조(검사의 실시등)

1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7.2.14, 2017.10.26>

2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2010.2.18, 2010.6.30, 2011.12.15, 2013.12.12, 2014.12.31, 2016.9.7, 2017.2.14, 2017.10.26, 2019.12.9, 2020.2.28, 2020.10.16, 2021.8.27, 2021.10.14, 2022.4.14, 2023.5.25, 2024.12.31, 2025.2.18, 2025.12.2>

1.

1의 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과소 또는 과다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 장착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가.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나.

연료장치의 심한 부식

다.

연료의 누출

6.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에 따른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이하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라 한다)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ㆍ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 <2021.10.14>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10.2.18, 2014.12.31, 2017.2.14, 2021.10.14, 2023.5.25, 2024.12.31>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4의 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4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1.12.15>

5

삭제 <2005.2.5>

6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6, 2021.10.14>

제80조의2

제80조의2 삭제 <2024.12.31>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7.10.26>

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4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2023.5.25>

제81조 재검사

제81조(재검사)

1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4.12.31, 2017.2.14, 2017.10.26, 2019.4.23, 2019.12.9, 2021.10.14, 2024.12.31>

1.

신규검사ㆍ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5.25>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제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2024.12.31, 2025.2.7, 2025.2.18, 2025.12.2>

1.

1의 3. 제80조제2항제10호(규격품 미사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0조제2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6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2010.2.18, 2023.5.25, 2024.12.31>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1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삭제 <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제85조

제85조 삭제 <19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1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2016.1.7>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5.26>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1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3

삭제 <1999.2.19>

4

삭제 <1999.2.19>

제87조의2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1

제4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1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4.28>

2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개정 2025.2.7>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1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10.14, 2025.2.7>

2

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25.2.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1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2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3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31>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0.26, 2025.2.7>

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7.10.26, 2025.2.7>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1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7>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2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3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4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4.28>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1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2025.4.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삭제 <2025.4.28>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3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5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7>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2.7>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1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10>

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1

제47조제1항에 따라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10>

1.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6항에 따른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2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기식 택시미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3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4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0>

5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택시미터의 검정기준ㆍ방법, 검정봉인 및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

별표 21의2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21의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별표 21의2 제1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나.

별표 21의2 제2호의 검정기관 권한 기준(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7조

제97조 삭제 <1999.2.19>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의2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신설 2018.11.23>

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1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8.20>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2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제98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1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1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2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3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1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2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3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4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6 환불 기준 등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1

{{"①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img38504590\"",}}

2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ㆍ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98조의7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1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2021.8.27, 2023.5.25, 2025.3.14, 2025.4.28>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가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5.25, 2025.3.14>

3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13, 2010.2.18, 2021.8.27, 2023.5.25, 2025.3.14, 2025.4.28>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 제100조제6항제3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5.9.16, 2021.8.27, 2023.5.25, 2025.3.14>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4, 2025.4.28>

제99조의2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1

삭제 <2025.3.14>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1.8.27, 2025.2.18, 2025.3.14>

3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5.6.4, 2021.8.27, 2023.6.9, 2025.2.18, 2025.3.14>

4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8.27, 2025.2.18, 2025.3.14>

5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03.1.2, 2015.6.4, 2021.8.27, 2025.2.18, 2025.3.1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2015.6.4, 2021.8.27>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7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21.8.27, 2025.2.18>

8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4, 2021.8.27, 2025.2.18, 2025.3.14>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4.2.28, 2025.3.14>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2

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2015.6.4, 2025.3.1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2025.2.18, 2025.3.1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 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삭제 <2010.2.18>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01조의2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1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2.7.12>

3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1, 2019.4.23>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2.7.12>

4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0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31>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1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4.12.31, 2025.2.18>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2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2.18>

전체 350개 조문 중 2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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