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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9조의2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1.10.14>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80조의2

제80조의2 삭제 <2024.12.31>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1조 재검사

제81조(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제85조

제85조 삭제 <19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의2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개정 2025.2.7>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7조

제97조 삭제 <1999.2.19>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의2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신설 2018.11.23>

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6 환불 기준 등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제98조의7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의2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의2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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