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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80조의2
제80조의2 삭제 <2024.12.31>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1조 재검사
제81조(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제85조
제85조 삭제 <19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의2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개정 2025.2.7>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7조
제97조 삭제 <1999.2.19>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의2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신설 2018.11.23>
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6 환불 기준 등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제98조의7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의2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의2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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