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전체 350개 조문 중 251-300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7.1.6, 2019.4.23, 2021.2.5, 2024.2.16>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2.16>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2.5, 2024.2.16>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9.4.23, 2024.2.16>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2024.2.16, 2025.4.28>
삭제 <2025.4.28>
삭제 <2025.4.28>
삭제 <2025.4.28>
제108조의2 삭제 <2025.4.28>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명령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이륜자동차가 명령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해당 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 사본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신설 2025.4.28>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별표 21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1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11조(등록신청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3.10>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2.15, 2022.3.10>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12.15, 2022.3.1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2018.11.23, 2022.3.1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2018.11.23, 2022.3.10>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2.15, 2018.11.23, 2022.3.10>
제112조(변경등록)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5.2.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23, 2022.3.10>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8.6.2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2003.1.2>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10.2.18>
제114조 삭제 <1999.2.19>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8.11.23>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2018.1.18, 2023.5.25, 2023.6.9, 2025.2.7, 2025.4.28>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자동차 기본정보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등록번호
주행거리
점검ㆍ정비의뢰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등록번호
차종
차명ㆍ형식
연식ㆍ주행거리
소유자 주소ㆍ성명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삭제 <2015.7.7>
삭제 <2015.7.7>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자동차 기본정보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2.7>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2023.5.25, 2025.4.2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9.6>
제118조 삭제 <1999.12.31>
제119조 삭제 <1999.12.31>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6.9>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9>
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2.5, 2018.11.23, 2023.6.9>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2.15, 2013.3.23, 2018.1.18, 2018.6.27, 2023.6.9, 2025.12.22>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1.7, 2018.1.18, 2018.6.27, 2023.6.9>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6.9>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6.9>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양도증명서 사본(매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알선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등록증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양도증명서 사본
상품용 표지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매매알선위탁계약 해약서
상품용 표지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23.6.9>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18.6.27>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3.5.25>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8.6.27, 2023.6.9>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6.1.7, 2023.6.9>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6.9>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8.6.27, 2023.6.9, 2024.7.31>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4.7.31>
삭제 <2012.11.23>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신설 2024.7.31>
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회계관리
고객응대 예절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설 2023.6.9>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사업장의 소재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성명 및 주소(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성능점검원의 변경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개정 2025.2.7>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2010.2.18>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22.3.10>
제125조 삭제 <1999.12.31>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2022.3.10>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삭제 <1999.12.31>
삭제 <2022.3.10>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같다). 제2항제2호에서 같다]와 그 예정배치도
삭제 <2006.8.7>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22.3.10>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대행계약서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2.3.10>
삭제 <1999.12.31>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ㆍ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1.12.15, 2022.3.10>
제127조(변경승인등)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임원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삭제 <1999.12.31>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검사하여야 한다.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진ㆍ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ㆍ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제129조(경매보증금등)
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ㆍ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6.1.7>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21.10.14>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전체 350개 조문 중 2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