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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조의2

제108조의2 삭제 <2025.4.28>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조의2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3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10조의2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신설 2025.4.28>

제110조의2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3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조의4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절 통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제111조(등록신청등)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개정 2023.5.25, 2025.4.28>

제112조 변경등록

제112조(변경등록)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4조

제114조 삭제 <1999.2.19>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

제118조 삭제 <1999.12.31>

제119조

제119조 삭제 <1999.12.31>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조의2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3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설 2023.6.9>

제12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조의5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7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제123조의8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25조

제125조 삭제 <1999.12.31>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제127조 변경승인등

제127조(변경승인등)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제129조(경매보증금등)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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