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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개정 2025.8.14>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3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5 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6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57조의7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7 내압용기안전기준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8 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9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0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2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3 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4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5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6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7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제58조 삭제 <1999.12.31>

제59조

제59조 삭제 <2013.12.12>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13.12.12>

제60조

제60조 삭제 <2013.12.12>

제61조

제61조 삭제 <2013.12.12>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4조 운행정지명령

제64조(운행정지명령)

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3절 삭제 <1999.12.31>

제65조

제65조 삭제 <1999.12.31>

제66조

제66조 삭제 <1999.12.31>

제67조

제67조 삭제 <1999.12.31>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2절 삭제 <1999.12.31>

제70조

제70조 삭제 <1999.12.31>

제71조

제71조 삭제 <1999.12.31>

제72조

제72조 삭제 <1999.12.31>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0.10.16, 2023.5.25>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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