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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개정 2025.8.14>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3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2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1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2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57조의5 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1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의6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1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7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7 내압용기안전기준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8 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1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9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1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2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0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1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1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8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8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2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17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4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8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5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9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20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제57조의12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3 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1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1서식의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0.26, 2024.2.16, 2024.7.10, 2025.8.14>

2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9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18, 2024.2.16>

3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22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14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2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46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3>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7조의15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1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2021.8.27, 2023.6.9>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나.

내압용기제조자등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0, 2024.2.16, 2024.7.10, 2025.8.1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23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24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3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6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5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17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1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58조

제58조 삭제 <1999.12.31>

제59조

제59조 삭제 <2013.12.12>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13.12.12>

제60조

제60조 삭제 <2013.12.12>

제61조

제61조 삭제 <2013.12.12>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7.10.26, 2023.8.11>

1.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2.

정기검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2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3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ㆍ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점검ㆍ정비결과를 기록ㆍ보관한 때에는 점검ㆍ정비기록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2>

4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8.11>

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4.28>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4>

제63조의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운행정지명령

제64조(운행정지명령)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0.2.18, 2022.4.14>

2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개정 2022.4.14>

1.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1999.12.31>

제65조

제65조 삭제 <1999.12.31>

제66조

제66조 삭제 <1999.12.31>

제67조

제67조 삭제 <1999.12.31>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ㆍ기구에는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4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1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7.10.26, 2019.4.23>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9.4.23>

3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사용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9.4.2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2010.2.18, 2019.4.23>

5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삭제 <1999.12.31>

제70조

제70조 삭제 <1999.12.31>

제71조

제71조 삭제 <1999.12.31>

제72조

제72조 삭제 <1999.12.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1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31>

3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

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1.2, 2014.12.31>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1.2, 2007.7.20, 2016.1.7, 2019.12.9, 2025.12.2>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5.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5.12.2>

3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1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2003.1.2, 2005.9.16, 2013.12.12, 2017.10.26, 2020.10.16, 2021.10.14>

1.

삭제 <2021.10.14>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2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9.3.30, 2024.12.17>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4.23, 2025.2.7>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0.10.16, 2023.5.25>

1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1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10.7>

전체 350개 조문 중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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