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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2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43조의3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1.23>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4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7.1.6>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의2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4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5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6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7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2011.12.15>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50조(자료의 제공)

제51조 자료의 보존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52조(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4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5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제56조의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9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10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1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2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신설 2025.8.14>

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3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4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5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56조의1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7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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