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전체 350개 조문 중 101-150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의2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43조의3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1.23>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4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7.1.6>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의2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4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5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6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7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2011.12.15>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50조(자료의 제공)
제51조 자료의 보존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52조(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4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5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조의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9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10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1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2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신설 2025.8.14>
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3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4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5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조의1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7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전체 350개 조문 중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