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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1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5.12.2>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

가.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사항(우선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시정조치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7.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2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5.25>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자동차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국통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5.25>

6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제43조의2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43조의3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1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5>

2

제31조제12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41조제2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1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2.5>

2

삭제 <2021.2.5>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시ㆍ도지사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4

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1.23>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1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2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1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2021.2.5, 2023.5.25>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2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15, 2023.5.25>

3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4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4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1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2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3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4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1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7.1.6>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1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2025.2.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

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4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5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6

삭제 <2009.4.8>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1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2009.4.8, 2010.2.18, 2011.4.11, 2013.3.23>

1.

삭제 <2006.8.7>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9조의2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1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6, 2016.1.7>

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1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7.7.18, 2022.4.14, 2023.6.9>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3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16, 2023.5.25>

4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4.1.16, 2023.5.25>

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2018.6.27, 2023.5.25>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무상수리 대상 여부 등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3.5.25>

제49조의4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1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개정 2018.6.27, 2023.6.9>

2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5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1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6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1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2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3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5.25>

제49조의7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1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8.27, 2023.5.25, 2024.2.16>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2011.12.15>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50조(자료의 제공)

1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7.1.6, 2021.2.5, 2023.5.25, 2024.12.31>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구동축전지의 용량

나.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전동기(이하 "구동전동기"라 한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17.1.6>

제51조 자료의 보존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1

1.

1의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나.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52조(자료의 제출)

1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2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7.18, 2018.11.23, 2023.5.25, 2024.2.16>

3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7.18, 2018.11.23, 2023.5.25, 2024.2.16>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그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7.18, 2023.5.25, 2024.2.16>

5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2.5, 2023.5.25, 2025.3.14>

6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2.5, 2023.5.25, 2025.3.14>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3.5.25>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3.5.25>

3

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1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1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7.1.6, 2019.12.31, 2020.2.28, 2022.4.14, 2024.2.16>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2017.1.6, 2019.4.23, 2020.2.28, 2021.2.5, 2024.7.10>

1.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

2.

삭제 <2024.7.10>

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2021.2.5>

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1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8, 2019.4.23, 2021.12.16>

1.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

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나.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2

제1항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2019.4.23, 2023.5.2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7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19.4.23>

4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

2.

제작자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

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7.1.6, 2019.4.23, 2021.12.16, 2024.12.31>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2.28>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5.25>

1.

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한다)ㆍ중간냉각기

나.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장치

다.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적재함 덮개

라.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

2.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중 이 항 제1호 각 목의 장치 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3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2014.12.31, 2016.9.7, 2021.12.16>

4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9.7, 2021.12.16>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5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9.7, 2021.12.16>

6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검사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6>

1.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7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16>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1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1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튜닝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일시적튜닝 사유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7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8.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전체와 측면 좌우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 일시적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의 공차상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차상태를 말한다)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등화장치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라.

부착물의 고정 부분 각각을 확인할 수 있는 4장 이상의 사진

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7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0

제6항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56조의4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2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2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부품이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제56조의11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1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제56조의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2.18>

1.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56조의9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1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1.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56조의10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어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새로운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일 전날이나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업무정지기한일까지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수행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대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의11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2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신설 2025.8.14>

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13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1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6조의14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15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1.

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6조의1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3.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

4.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7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및 원인

2.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1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2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350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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