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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의2 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4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7조 정비요금 등

제137조(정비요금 등)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정 2010.2.18>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의2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1조 폐차요청등

제141조(폐차요청등)

제142조 폐차금지등

제142조(폐차금지등)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제144조(폐차수수료등)

제144조의2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신설 2018.11.23>

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7조 정관

제147조(정관)

제148조 지도ㆍ감독

제148조(지도ㆍ감독)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의2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7.7.18, 2018.6.27, 2019.8.20, 2021.2.5, 2022.4.14, 2023.5.25, 2025.12.2>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2조 자료의 입력

제152조(자료의 입력)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4조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3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7장 보칙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개정 2010.2.18>

제155조의2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3.10>

제156조 수수료액

제156조(수수료액)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제1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8장 통고처분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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