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신설 2018.11.23>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