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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1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1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9>

2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9>

4

제58조제5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3.6.9>

5

제5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0.14, 2023.6.9>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1

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해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2010.2.18, 2012.8.10, 2013.12.12, 2014.10.6, 2023.6.9>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2

{{"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9.4.8, 2010.2.18, 2019.12.9> ","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3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4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25.2.7>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1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2.5, 2005.9.16, 2007.6.7, 2014.10.6, 2025.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0.6, 2025.2.7>

3

삭제 <1999.2.19>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1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5.10.7, 2023.5.25, 2024.12.31, 2025.8.14>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7에 따른 주행거리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2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6조의2 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1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이하 "정비기술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교육: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비기술인력이 최초로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정비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는 교육

3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6의3과 같다.

4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받은 정비기술인력에게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정비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36조의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1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

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3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5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6조의4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보관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37조 정비요금 등

제137조(정비요금 등)

1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5.9.16, 2007.6.7, 2015.10.7>

1.

삭제 <2013.12.12>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3

삭제 <1999.2.19>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정 2010.2.18>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1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2011.12.15, 2012.8.10, 2013.3.23, 2016.1.7, 2021.8.27, 2023.6.9>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

2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6.9>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3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2010.2.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별표 27의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이 조에서 "폐차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폐차사원증을 재발급

3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9조의2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1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3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

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

고객응대 예절

5.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3

제111조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22.3.10>

제141조 폐차요청등

제141조(폐차요청등)

1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2021.10.14, 2023.6.9, 2024.7.31>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제142조 폐차금지등

제142조(폐차금지등)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8>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1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8.6.27>

1.

삭제 <2015.7.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2018.6.27>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제144조(폐차수수료등)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10.2.18>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2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2.18>

제144조의2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신설 2018.11.23>

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1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1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제144조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1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2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ㆍ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제144조의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4.10.6>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2의 2.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0.6>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8>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1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2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2010.2.18, 2011.4.11, 2013.3.23>

제147조 정관

제147조(정관)

1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2

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ㆍ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48조 지도ㆍ감독

제148조(지도ㆍ감독)

1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2014.10.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3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49조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1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2014.12.31, 2016.2.4, 2017.7.18, 2017.10.26, 2019.8.20, 2022.4.14, 2023.5.25, 2025.2.18, 2025.6.2, 2025.8.14, 2025.12.2>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3의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4의 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5의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6의 3. 법 제35조의7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7의 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

8.

8의 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9.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150조의2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7.7.18, 2018.6.27, 2019.8.20, 2021.2.5, 2022.4.14, 2023.5.25, 2025.12.2>

1

1.

1의 5.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

2의 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

4의 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ㆍ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2조 자료의 입력

제152조(자료의 입력)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

2

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9.16>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1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2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3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1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7>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4조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1

제14조의7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5.10.7, 2023.5.25, 2024.12.31>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4조의3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1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제58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2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장 보칙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개정 2010.2.18>

제155조의2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3.10>

제156조 수수료액

제156조(수수료액)

1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삭제 <1999.12.31>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제1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2.3.10, 2023.5.25, 2023.6.9, 2025.2.7, 2026.3.12>

1.

1의 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삭제 <2026.3.12>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2023.7.10>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제57조의16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9.

삭제 <2023.7.10>

10.

삭제 <2026.3.12>

11.

삭제 <2026.3.12>

1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삭제 <2023.7.10>

14.

14의 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삭제 <2023.7.10>

16.

삭제 <2023.7.10>

17.

삭제 <2023.7.10>

18.

삭제 <2023.7.10>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삭제 <2023.7.10>

21.

삭제 <2023.7.10>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0, 2024.12.17>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

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4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2.16, 2024.7.10, 2025.4.28>

1.

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

제56조의8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5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2.7>

1.

제136조의2제3항 및 별표 26의3에 따른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6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제18장 통고처분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1

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체 350개 조문 중 3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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