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2024.11.26
「의료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