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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인정 이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부모 세대 유입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지
당초 사업면적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하여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에 이르게 된 경우, 보상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재결 시 각하사유가 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
200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고 2002년에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16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2024년 중 용도폐지 예정인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관리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축소 [116,685㎡ → 65,769㎡ (감, 50,916㎡) ] 사항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6-2-3 계획설명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ㅇ (질의 1.)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취소된 도시공원부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례사업을 제안하였을 경우 제안서 반려가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 2.) 특례사업 제안서가 미비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내 통행로와 연결된 녹지 내 보행통로를 산책로의 연장 개념으로 보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목 아래 묘지로 추정되는 곳(연고자는 시신을 화장하여 목함에 골분을 담아 매장하였다고 주장)을 개장한 결과 목함은 존재하지 않고 골분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확인된 경우 분묘로 인정하여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ㅇ 질의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 1979.12.15. 최초 결정, 2015.09.25. 소로2-199호선으로 변경(편입) ? 1980.02.09.~1990.12.18. 시행자가 개설은 하였으나 포장을 못한 채 중단 ? 1994.11. 한국전력공사가 포장, 20...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통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내 허용용도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한 체육시설인데, ○ 이때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문에는 분양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원, 도로 건설 등 주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부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납입한 날이 다른 경우, 지체된 날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는지 여부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질의1.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질의2. 분양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입주자모집공고 가격을 승인받은 경우가 수원고법 판결문(21누14444)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