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전체 35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미완성자동차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개정 2025.2.18>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4조
제4조 삭제 <2025.2.18>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
제7조 지정신청 등
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 시설기준
제9조
제9조 삭제 <1999.2.19>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8.11.23>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9.4.23>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1조 표기비용
제21조(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3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4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제30조의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23.5.25>
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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