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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미완성자동차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8.1.18>

1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착 방법

제4조

제4조 삭제 <2025.2.18>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6.17, 2018.11.23, 2025.2.18>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6.17, 2025.2.18>

3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신설 2023.6.9>

1.

차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금ㆍ도장 작업(일부 작업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물품적재장치

나.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다.

후면범퍼 또는 후 문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6.17, 2023.6.9, 2025.2.18>

1.

삭제 <2006.6.9>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등록증

5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2023.6.9, 2025.2.18>

6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23.6.9, 2025.2.18>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ㆍ출납 및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21.8.27, 2023.6.9, 2025.2.18>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1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2.18>

4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개정 2023.6.9>

5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2.18>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1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16, 2010.2.18>

3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

제7조 지정신청 등

제7조(지정신청 등)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8조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제9조

제9조 삭제 <1999.2.19>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1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2.18>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2.18>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8.11.23>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9, 2008.3.14, 2009.4.8, 2013.3.23>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1

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11.12.15, 2013.3.23>

1.

삭제 <2006.6.9>

2.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한 실적(신규 제작ㆍ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13.3.23, 2017.7.18>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2013.3.23>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9.4.23>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1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2019.4.23, 2021.2.5>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2019.4.23>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1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6, 2014.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행하는 튜닝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2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4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6>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1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

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1

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2

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6.6.9, 2008.3.14, 2013.3.23, 2019.4.23>

제21조 표기비용

제21조(표기비용)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삭제 <19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5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3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의3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2.

자동차 소유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불만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ㆍ대상 및 기간

2.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연락처

3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5.7.7, 2016.12.30>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5.7.7>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25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1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6.9>

1.

내압용기

2.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장치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2015.7.7, 2016.2.11>

1.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1>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2024.12.17>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5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12.17>

6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1, 2024.12.17>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1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2023.10.31, 2024.12.17, 2026.1.26>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1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할 것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제26조의4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1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다.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2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1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2.18>

2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5.7.7>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8.8.20, 1999.12.31, 2005.9.16, 2009.4.8, 2010.2.18, 2013.12.12, 2015.7.7, 2022.4.14>

1.

1의 2.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3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1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2015.10.7, 2016.2.11, 2019.4.23, 2024.12.17>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10.11.25>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1.25, 2016.2.11>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제30조의2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3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4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25.2.14>

5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1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23.5.25, 2024.2.16>

1.

삭제 <2006.6.9>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만 해당하며,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13.3.23>

3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6.6.9, 2008.3.14, 2009.4.8, 2013.3.23, 2023.5.25>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4

자동자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자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9.8.20, 2023.5.25, 2024.2.16>

전체 35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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