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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1978. 4.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
1999. 7. 12.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
청구인이 1995. 8. 1. ~ 1999. 5. 7.기간동안 자신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
피청구인은 1985. 10. 15.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 일대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에 ...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공원의 일부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
청구인이 1999. 10. 7. 대전광역시 ○○구 ○○동 70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터미널(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한 것은 이를 폐지(변경)하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5. 현시점에서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피청구인이 1999. 7. 19. 청구인들의 토지(광주광역시 ○○구 ○○동 202-2)가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광주도시계획(이하 “이 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위한 내부결정을 거쳐 1999. 7. 31. 이를 광주광역시 고시 제1...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동 79번지에 공단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교양․문화생활 영위 및 기업 생산품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건물(이하 공단전시장이라 한다)을 신축...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업체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교통혼잡 등에 대비하여 가로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호로 ○○로(기점 : ○○구 □□동 416-33, 종점 : ○○구 △△동 279-1, 연장 : 1,700m)의 ...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6. 9. 17.~1997. 9. 17.중 위 아파트의 화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주)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59만6,670원의 리베이트를 관리비대장 잡수입으로 입금한 뒤 입주자대표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762번지 소재 ○○타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 7. 4.부터 1999. 4. 28.까지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 980만 2,555원을 잡수입 계정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 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임○○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개공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당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트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시 공사대금 중 1,418만 9,000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도록 방치하여 주택관리상...
피청구인은 1997.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동 ○○초등학교에서 ▲▲동 광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면서 동 구간중 민원이 발생한 ◎◎동 51의 1부터 349의 1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동 결정을 보류...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25번지, 919-2번지, 920번지, 922-1번지, 923-2번지, 940-2번지, 1090번지, 1090-1번지, 1091번지, 1113-1번지, 1113...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면적 15만 7,018㎡를 △△공원(○○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