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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을 혼용하여 작성함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채점과정상 일부 답안을 판독하지 못한 결과 합격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1985. 12. 12.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이 1996. 6. 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44호에 의하여 △△동 330번지 일대 22,862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고시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허○○외 7인 소유 대지 16,425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
피청구인이 1982. 6. 23. 부산직할시 고시 제135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원을 아파트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8,805㎡를 동 아파트시설지구내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996. 3. 13. 피청구인이 △△역 주...
피청구인이 1993. 9. 16. 경기도 고시 제1993-293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를 도로 및 하천시설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2. 3.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답 2,142제곱미터에 대해 학교시설결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사업시행없이 위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피청구인은 ○○․△△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행위를 하여 오던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70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여 주기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88. 12. 27. ○○대학 제2캠퍼스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59-1번지 일대의 10만9,629제곱미터(약 3만3,163평) 부지위에 6만2,949.57제곱미터(약 1만9,042평)의 건물...
피청구인은 1996. 1. 17. 주민들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구 □□동 417-3번지 소재 구 ○○대학교부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 1만3,12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
피청구인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 제1⋅5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 9. 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1호에 의하여 서울 ○○구(당시는 △△구) ○○동 645~1267번지간 폭...
피청구인이 1992.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구○○6동 313의 24 일대의 청구인소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고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12. 6.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 □□구 □□산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에 대한 ...
청구인이 1995. 10.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에 의해 청구 인소유의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 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한 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