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검색 결과 103건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