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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철한 후 앞장표지와 측면날인 하여 ...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 등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건축법령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바, 지상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 15개층을 아파트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보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지하부분 외벽테두리 및 기초부분이 미철거된 채 흙으로 매립한 경우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여부 확인 시 건축물이 철거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지역분회와 협약하여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에 한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상주감리”인지 “비상주감리”인지 여부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건축사보는 추후 해당공사 착수 전에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
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100억원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허가권자에게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도 제한되는 지 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