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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수면위에 선박과 같은 구조물의 수상관광호텔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닻 등으로 정착이 건축법 적용대상인 지 나. “가”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화의 범위는? 다. 건축법 적용 시 지번이 없는 사업지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
1984.10.29 당시 건축법(제7조 등) 및 관련규정『내무부 세정 1234- 607(1979.05.13.)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운영 요령 시달』에 의해 최초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그 이후(2000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것...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지역분회와 협약하여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에 한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상주감리”인지 “비상주감리”인지 여부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 시흥시 ㅇㅇ동 산 0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1985.05.14 토지 분할되어 ㅇㅇ동 산 0-0번지로 변경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 되지 않아 현재 산 0번지의 토지주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산0-0번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요청...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
가. 도심지 내 맞벽건축물(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521.39㎡)을 철거하고 지반 붕괴 및 맞벽건축물 손괴를 사유로 지상층의 맞벽부분, 인접부지와 맞벽건축물에 면한 지하층의 외벽 테두리, 기초부분이 미 철거된 상태 나. 상기와 같이 미 철거된 상태에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건축사보는 추후 해당공사 착수 전에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
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100억원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허가권자에게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토지주의 대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