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
2009-08-26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물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09-08-26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물 재축에 해당 되는 지 여부
2009-08-26재축에 있어서 “(생략)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생략)” 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물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9-08-26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법상 거실에 복도 화장실 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2009-08-26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적용 여부
2009-08-26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인 건축물의 증축시 동일 건축물안에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