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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상업지역 내 1985.02.14.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 중 1층(위락시설) 146.17㎡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지하층(근린생활시설) 146.59㎡를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가능한지 여부.[관련법령 : ...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폐업시 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던 건축물에 새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추가편입부지에 증축 시 기존부지의 건폐율(54%)과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50%)을 합산하여 건폐율 산정(52%) 가능한지 여부?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물상 대지의 경계담장을 함석으로 높이 2m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지한 기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함)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초 미배출되었으나 현재 새로이 검출(1,1-디클로로에틸렌)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기존 용도에 따라 ‘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