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검색 결과 113건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존치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