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전유면적 5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청구인은 건축, 기계, 설비 구조용 철강·특수강 플레이트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개발, 제조하는 기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연구소를 건축하기 위해 2011. 06. 03.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도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7필지(부지면적 1,458㎡, 지목 : 대・전・임・목・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스충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5. 4. 2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6. 30.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3.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청구인은 1972년 이래 ◯◯동 ◯ 일원에 소재한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해왔던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공원(이하 ‘심판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년 이 사건 공원 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필지(◯◯◯-◯◯,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2동(◯◯◯◯◯◯◯ 할인매장 193㎡, ◯◯◯◯ 87.5㎡)과 가설건축물 2동(파이프천막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로 불법용도변경 하였고, 지상 1층 및 2층 기존 주택을 임의로 가구분할 하였으며, 옥상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제...
청구인은 2015. 5. 8. ◯◯◯시 ◯◯읍 ◯◯리 ◯◯◯-◯(대, 158㎡), ◯◯◯-◯(도, 142㎡)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이라 한다) 16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
청구인은 2015. 6. 24. ◯◯시 ◯◯동에 소재한 지목이 임야인 산◯◯-◯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4동 건축을 위해 연면적 4,576 규모의 산지를 개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 및 추가매입한 302㎡의 지분과, ◯◯리 산◯◯-◯번지 8,529㎡ 중 1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리 산◯◯-◯번지상 지분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
청구인은 2015. 5. 19. ◯◯시 ◯◯동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연면적 198 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5.7.10. 건축신고 불...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상 도로부지에 길이 약 14미터의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1990.경 철도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수용·보상되어 철거되어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명의로 존재하여 재산세과세 등 불...
◯◯◯ 및 ◯◯◯는 2006. 7. 31. 및 2006.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 산◯◯-◯번지 및 산◯◯-◯번지 양 지상에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등을 각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청구인은 ◯◯시 ◯◯구 ◯◯동 ◯◯◯-◯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 대하여 무단증축, 조경훼손, 주차장 훼손으로「건축법」제14조, 35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한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상 대피소인 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19조...
청구인은 2015.4.6. 계획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인 ◯◯◯시 ◯◯읍 ◯◯리 산 ◯◯◯-◯◯(임야, 1,443㎡), ◯◯◯-◯◯(임야, 378㎡)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시 ◯◯동 ◯◯◯, ◯◯◯번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5. 21. ◯◯시 ◯◯동 ◯◯◯, ◯◯◯번지 1,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