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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라 함)은 종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구토지대장”이라 함)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을 기초로 건축물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 동법 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 따른 위락시설의 일종인 카지노업소에 해당되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
2005. 7. 18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 후 건축물의 배치를 전면 수정하는 변경(용적율 변함없으나 20세대 증가 및 지하층면적 9,988제곱...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A"대지의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고 "B"대지의 지표면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A"대지와 "B"대지간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방법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가 4미터 낮고, 인접대지(정북방향 포함)의 지표면과는 높이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
외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