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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시에서 정비구역(대지 63,455㎡) 변경 없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이 가능한 지 및 도로 예정부지면적(1,427㎡)을 제외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3항...
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30조의3에 의한 용적률 완화도 받...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중인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이 개정,삭제되었으나, 도 조례가 미 개정인 상황에서 ‘평형별 세대수 비율 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구성 요건에 따라 2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이후 위원 9명이 사임 또는 자격상실로 궐위되어 16명(감사2인 포함)의 위원이 남아 있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추진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도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무 행위인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2009.8.11 전과 이후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주민단체가 경쟁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법원 판결로 벌금 300백만원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및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퇴임 행정절차는?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6.4.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