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물상 대지의 경계담장을 함석으로 높이 2m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할 ...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공장의 업종코드 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로 건축용 바닥재[반고상(반액상)] 생산업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등 지원시설 등의 경우는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을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민제안시 필요한 동의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안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전시관, 4800㎡)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관련, 소유자가 다수인 하나의 토지(필지) 중 일부분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었다면 동의율 산정방법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