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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을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민제안시 필요한 동의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안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전시관, 4800㎡)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전체면적(기존면적+추가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면적만을 말하는지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화장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안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한 입안 거부처분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또한 주민이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