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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20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25개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임)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유지가 포함되었다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2(2)에 따라 경작의 범위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나 토질이 모래나 자갈이 많아 이 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ㆍ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
관리지역으로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폐교된 학교용지 안에서 이동식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4동)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정에서 1.5m ~ 3m의 절토와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의한 경미...
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견 제시기한을 몇 일 정도로 잡아야 적정한지 여부 및 의견 제시기한을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도우회도로 구간의 노견에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기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부지에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여부?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가스저장소 기 설치)에 가스 제조시설(공장)의 설치가능여부 및 절차는 ?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마을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지, 5년 이상 거주자도 설치가 가능한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에 경사도 및 입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 부분은 터파기 공사 후 원상복구 하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5...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에 대하여
가.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 고령토 장석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복구설계 검토를 당해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부지에 당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석 등 골재처리를 위한 파쇄기 등 시설을 당해 도로부지가 포함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에 의한 절차는 이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토지소유자 총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당시 또는 시행자 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인지 ?
2004.10월경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처리)를 받아 토지(전)를 평탄작업중절ㆍ성토(2~3m) 작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07.6월 개인사정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현재 “전”으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의제처리받은 개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변경허가 전에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에 해당되는지 ?
입목도 및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나 이미 형질변경되어 지목이“대”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터파기 공사후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되메우기)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지내 도로는 개설하지 않음) ?
가. 한 필지의 토지(567㎡)가 지목은“전”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60㎡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행위(콘크리트 포장,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건축)를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나. 개발제한구역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