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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이 지하2층부터는 선큰으로 연결되어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가 불가능하다면 지하2층과 지하1층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 선큰 전체를 계단실로 인정받아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 ...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여부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주택 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2005.6.4.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다른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전혀 없고 단순히 임대주택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지?
가.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나. 재건축 추진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안전진단비용 등)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건설을 하면서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정비계획 용적률이 얼마인지?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