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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
'14.1.1일부터는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외부인이나 입주자등에게 입회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
남편이 소유자인 세대에서 부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남편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부인은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공동주택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의 가입 여부는 입주자등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의로 가입키로 의결할 수 있는지??
아파트의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마을 이장의 운영비(활동비)와 동별 대표자,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합대회 비용(식대 등)의 지출이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서류인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확인 시에 관리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이 필요한지
A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갑”의 경우, B동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주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