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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할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공장의 업종코드 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로 건축용 바닥재[반고상(반액상)] 생산업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5년경과)한 후 지목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이 수반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 때문에 또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 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 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 및 연결통로로 지하층을 연결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의와 인정범위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