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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지
- 일반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옥상에 별도의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 -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치업종배치계획 도면 작성시 두 가지 업종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는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1. 혁신도시로 이전시 이사비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시나요?
ο 준공인가 전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이 선수금에 해당되는 지
ο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개발이 곤란한 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후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지 ο 기존의 실수요개발 사업시행자가 SPC에 함께 참여할 경우, 보상을 이행하고 ...
ο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8조 다수의 기업인 경우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신청자를 대표기업외 몇 개사로 하여야 하는 지 다수기업 모두를 나열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1.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이 있는지 및 확보비율은 2. 30년전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는지 및 산업단지 녹지면적은 지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줄일 수도 있는 지 3. 기업유치를 위해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
○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 아니면 협의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 준공된 산단내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하는 지 실시계획을 생략하는 것인지
1. 당해 농공단지는 00기업이 계열사와 동시에 입주하기로 하고 농공단지를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A)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시행자(B)로 변경하고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2. 다만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B)가...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99년1월 평당 172,000원에 공급하였는데, ’04.10월에는 미분양 토지를 246,000원, ‘10.10월에는 303,123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에서 산업단지별로 시.도 조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인지
분양가액이나 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에 국비보조금 포함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인지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산정을 반드시 공사 착수전에 하여야 하는 지, 공사 시공후에도 분양가 산정 가능한 지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3.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4. 파견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5. 주택청약시에는 재직중이었...
특별목적법인 및 사업시행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 불법으로 무단 전용된 시설물이 있다는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의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매각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