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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농공단지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한 농공단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를 준용하여야 하는지와 준용하여야 한다면 농공단지의 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잡종지같은 경우는 대지와 거의 흡사하게 이용하며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잡종지같은 경우에도 혹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받은 학교를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72타석 연습장과 Par3 10홀 중 환경부 협의 사항인 원형보전녹지를 존치하고 단순히 Par3 10홀을 Par3 18홀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2-2 ③...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 및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유지되어야 될거같아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졌는데 하위 조례가 존치될 수 있는 지와 개정을 한다면 폐지된 법률에 따라 하위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구역내 일시적으로 사용할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일시...
기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5%미만 경미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시 주민제안서 변경을 처리한후 입안서를 접수해야되는지 아나면 주민제안서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할 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첨부 되는 교통성검토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인감관련 서류들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서류인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 카에 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1.의 마...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에 자치단체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복지관 건축이 가능한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변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것이 되어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할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을 적용받는지
1차 제안 후 자문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을 지자체 지침으로 마련하였다면 이후 제안하는 것은 모두 신규 제안으로 보아 지자체 입안기준에 맞춰 제안해야 입안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자문내용을 보완한 서류만 구비하면 지자체 지침 이전의 제안으...